# Re: 계약 해지 합의 관련 최종 입장 및 기한 통보

- 일시: 2026-01-14T03:58:45Z
- 발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 수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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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대표님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원계약상 결과물 소유권 귀속이나 인수인계 의무는
발주자로서의 기획 확정, 범위 고정, 협조 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위와 같은 발주자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개발의 완료, 인도 및 검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계약상 어떠한 권리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을이 제안한 합의 해지 계약서는
원계약상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감안하여

*을이 보유한 결과물에 대해 갑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관대한 조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리안*입니다.

따라서 본 합의안은
갑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을 장기간 지속하는 대신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 중요 사안인 만큼,
기록의 명확성과 증거 보존을 위해
공식적인 소통은 이메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